부산지방법원 2009.04.08 선고

판례번호136157

임차보증금등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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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세금부담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에 대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을 신고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차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비록 세금 부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세금 부담 약정은 세금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과 결부되어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커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부산지방법원 1361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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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6157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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