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9.22 선고

판례번호189723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19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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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도로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1897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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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7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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