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 / [2]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77조(현행제105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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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673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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