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7.20 선고

판례번호235383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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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br />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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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3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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