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53조 / [2]상표법 제53조,제9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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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장식물을 제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647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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