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4.08 선고

판례번호101650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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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수단과 시기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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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6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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