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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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사고에서 일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위반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가해자)의 차가 중앙선을 90센티미터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차가자가 주행선으로 피양해 갈 수있었는데도 피고인 차의 주행선으로 피양해 들어오는 바람에 양 차가 충돌된 경우 그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측만의 과실로 돌리고 피고인의 과실은 전연 없다고 판단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88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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