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12.13 선고

판례번호158876

업무상 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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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사고에서 일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위반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가해자)의 차가 중앙선을 90센티미터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차가자가 주행선으로 피양해 갈 수있었는데도 피고인 차의 주행선으로 피양해 들어오는 바람에 양 차가 충돌된 경우 그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측만의 과실로 돌리고 피고인의 과실은 전연 없다고 판단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88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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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88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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