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4.01.08 선고

판례번호69662

건물명도등·임차보증금반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31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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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일방이 화해계약의 성립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적으로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696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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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662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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