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신문사의 지방지사가 지국들이 판매촉진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도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도와준 경우, 위 신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3]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4] 당해 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 사원에 대한 강제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 />[5]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및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6] 신문사와 지국 사이의 거래 약정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신문사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것이 자유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 />
[1]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경품류 제공행사를 하게 된 경위, 경품류 제공행사의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한 정도, 경품 구입비용의 부담 주체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을 지시하거나 조장·독려하는 등으로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 [2] 신문사의 지방지사가 지국들이 판매촉진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도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도와준 경우, 위 신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 [3]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 경쟁자의 고객일 수도 있었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br /> [4] 당해 신문사가 "창간 73주년 기념 가족확장대회"라는 이름 아래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 사원에 대한 강제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 />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 [6] 신문사와 지국 사이의 약정서 내용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신문사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내용이 지국장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이나, 위 계약조항에 의하여 지국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거나, 자유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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