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8.25 선고

판례번호157272

상표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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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서비스표의 사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피고인이 甲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여러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며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도메인이름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1]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2] 피고인이 甲의 등록서비스표 "" 또는 ""과 유사한 여러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www.mahamall.com’, ‘www.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이라는 도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이하 이들 도메인이름을 합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로 링크(link)를 해 놓았는데,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사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에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 있다가 ‘사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나아가 ‘사찰몰’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찰넷’ 홈페이지의 링크 부분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의 주소창에는 각각의 도메인이름인 ‘www.sachal.net’과 ‘www.sachalmall.com’이 표시될 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각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상단에는 ""과 ""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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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72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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