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1.11 선고

판례번호213935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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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까지 찌르게 된 경우에 존속살해죄의 성부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父)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2139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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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39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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