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접대와 뇌물
나.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후환이 두려워 되돌려준 경우 뇌물수수의 고의유무(적극)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다고 하므로 후환을 염려하여 (갑)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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