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8.29 선고

판례번호156647

위자료,손해배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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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정기금청구는 청구하는 정기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필요성을 심리판단하여 그 청구의 필요가 있다면 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집행단계에 있어서 원고의 생존 여부의 심조가 용이치 아니하다는 점만 가지고서는 위 정기금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66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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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6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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