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인 등의 경우 그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데, 甲 회사의 일부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 회사가 저작자로 추정될 수 없으나, 나머지 영상은 甲 회사 명의로 공표된 甲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거나, 甲 회사가 광고대행계약 등에 따라 제작된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22호의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고,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 등에 자막을 삽입하여 甲 회사의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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