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실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출처
대법원 1563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