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12.29 선고

판례번호156338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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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실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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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3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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