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 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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