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09 선고

판례번호149990

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08조 / [2]형사소송법 제308조 / [3]형법 제25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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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3]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이 마시는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녹여놓아 甲을 사망하게 하고, 乙과 丙의 집 앞에도 마치 등산객이나 지인이 놓고 간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올려놓아 이들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각 살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乙, 丙의 사망과 관련한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는 위 각 살인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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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99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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