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업의 양도로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양수한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을 양도한 경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2004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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