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09.19 선고

판례번호614605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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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데, 위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乙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甲 회사 등은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도, 甲 회사 등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회면에 배열하고 자신의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甲 회사 등은 실질이 광고인 위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乙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기사의 핵심적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로 보이고, 또한 언론사인 甲 회사 등은 보도기사를 작성·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 기사는 일반 독자로서는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데도, 甲 회사 등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6146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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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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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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