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0.04.08 선고

판례번호147039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헌법 제10조,제31조 제4항,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0조의2 제1항,제25조,민사소송법 제250조 / [2]민사소송법 제250조 / [3]헌법 제10조,제31조 제4항,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0조의2 제1항,제25조 / [4]헌법 제10조,제31조 제4항,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0조의2 제1항,제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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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 />[4]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

[1]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이사들은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후 순차로 이루어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br />[2] 비록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거나 이사 지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br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민법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임시이사의 선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정지되어 있던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회복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임시이사제도의 목적 범위를 일탈하여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의 단절을 가져와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영구적으로 박탈되어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절차에서 여러 이해관계인들(학교법인의 설립자, 종전이사, 관할청, 동문회, 학교 구성원 등)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서 학교법인이 정상화된 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자와 종전이사의 입지와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부산고등법원 1470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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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47039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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