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9.09.10 선고

판례번호140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44조 제1항,제2항,제150조 제2호 / [2]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44조 제1항,제2항,제150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창원지방법원 1403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325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09.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