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8.20 선고

판례번호139023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 [3]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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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甲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한 사안에서, 甲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모노레일 미설치로 점포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먼저 임차인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임차인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MS 설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甲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PMS 설치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음에도 2단계 공사기간 내에 PMS가 완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甲의 임대차를 조장·방치함으로써 甲이나 임차인들에 대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모노레일 미설치로 점포 임차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대로의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먼저 임차인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임차인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390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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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390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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