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7.03.29 선고

판례번호72256

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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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등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와 그녀의 딸등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를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 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2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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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256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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