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임기 전에 퇴임등기가 경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일 및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br /> [2]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 정족수의 변동 여부(적극)<br />
[1] 학교법인의 정관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등기부상으로 취임등기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퇴임등기일에 불구하고 취임등기일로부터 4년까지이고, 따라서 당해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br /> [2]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장은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전임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의 정원은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br />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