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10 선고

판례번호125212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2]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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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br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등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br />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br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1252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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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5212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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