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9.28 선고

판례번호12377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제3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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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과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과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37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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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37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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