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07.11 선고

판례번호156687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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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일반적인 개업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분만환자가 자궁출혈이 기하고 일반적인 조산술로는 분만이 어려웠다면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산모가 기진하고 다량의 출혈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의사에게 치환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66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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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6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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