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산모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일반적인 개업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분만환자가 자궁출혈이 기하고 일반적인 조산술로는 분만이 어려웠다면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산모가 기진하고 다량의 출혈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의사에게 치환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66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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