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1.29 선고

판례번호94823

도로교통법위반(변경죄명:건축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건축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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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8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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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8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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