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건축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8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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