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6.03.29 선고

판례번호120189

이혼및친권자지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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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소극)<br />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1201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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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189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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