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법원 1989.06.13 선고

판례번호118615

임대차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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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퇴거신고와 임대차의 대항력


주거용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3자가 임의로 임차인 몰래 그가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처럼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출처 마산지방법원 1186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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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615
법원 마산지방법원
선고일 198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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