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02.27 선고

판례번호116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29조 / [2]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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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공소외 1 회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2] 공소외 1 회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64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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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64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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