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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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한 공고가 있었지만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39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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