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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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제21조의 법적 성질 및 그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155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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