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6.29 선고

판례번호240575

보험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737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7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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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br /> [2]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3] 상해보험의 약관에 계약체결 전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가 기지급한 보험금에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된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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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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