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
[2] 피고인들에게는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강간범행도 양인이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상대방이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는 동안에 방문 밖에서 교대로 대기하고 있었던 이상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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