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2.15 선고

판례번호111563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15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5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2.1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