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0.28 선고

판례번호110954

이혼및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 가. 가사소송법 제24조 / 나.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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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출처 대법원 1109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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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9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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