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1.26 선고

판례번호109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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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 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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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095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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