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소년법 제6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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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 범행당시 16세 남짓되었던 소년으로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 상고심에 이르러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93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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