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골 국도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 직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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