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4.26 선고

판례번호10852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식품위생법 제31조,제5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10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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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성년에 이르기 5개월 전인 여자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맥주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성년에 이르기 5개월 전인 여자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맥주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이 위반사항의 경미함에 비추어 위 처분으로 업주가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

출처 대법원 1085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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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5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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