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9.24 선고

판례번호83468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840조 / [2]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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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834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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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34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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