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5.24 선고

판례번호159694

사체 은닉,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형법 제53조,제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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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가부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96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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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96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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