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9.25 선고

판례번호107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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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카고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들어왔으나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면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자기차선의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트럭운전사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73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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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3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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