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판례번호614407

건물인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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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후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준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와 그 위임을 받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각호에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도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준용규정만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甲 공사는 丙의 분양권 취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는 丙의 분양권 취득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내지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甲 공사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6144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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