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4.10 선고

판례번호106635

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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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범행시기 등에 대한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4.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4.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4.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4.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66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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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6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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