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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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의 통지가 없는 동안의 차량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50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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