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1.17 선고

판례번호104789

배임,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69조, 나.형법 제35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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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제69조의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동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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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7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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