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0.09.27 선고

판례번호190236

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38조,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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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부산고등법원 1902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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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236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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