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9.22 선고

판례번호10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1036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6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9.22
분야
위로 스크롤